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기간제(선박운영) 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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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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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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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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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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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9.26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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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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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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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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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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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관사: 5급 기관사 면허 이상 소지자
-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또는 항해사 면허 소지자 -
결격사유
[인사규정18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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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 전형 단계별 가점
□장애인
- 만점의 5%
- 서류전형 한정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3급(취득일무관)
-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60%) + 직무수행역량(40%)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 직무수행역량(60%)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선박운영_기관사)_1명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기간제(선박운영_항해사)_1명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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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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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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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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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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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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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