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기능직(기술) 3급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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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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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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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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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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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9.27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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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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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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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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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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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공통자격
0 성별·학력·연령제한 없음(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0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병역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2. 채용 분야 응시자격
0 기계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건축설비 분야 6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동 분야 7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공공기관의 건축설비 분야에서 차장(팀장) 직급으로 재직한 자
ㆍ 전문대학의 건축설비 분야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설비기사 또는 ‘기계’ 분야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로 ‘안전관리’분야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자격 소지자이면서 ‘안전’분야 자격도 소지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건축설비 분야 관련 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은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자격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함 -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산재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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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본인명의) 및 차상위 계층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 합격 3인 이하 채용의 경우 채용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 방법
0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직업성격검사 → 면접전형(2차) → 임용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서류전형 점수[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05점)]
- 직업성격검사(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술기능직(기술)_기계 3급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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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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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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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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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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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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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