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부사장(유고시 사장이 지정한 상임이사) 위원 : 상임이사, 인사부장, 외부전문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 이상) 간사 : 인사부장(간사가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임시 간사 임명) |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2020.1분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hwp | |
징계절차 | 1. 부점장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91조(징계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인사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사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한 후 사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감사는 정기감사 또는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9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4.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심의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5.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심의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적용대상자 | 인사부 소속 외 직원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부사장(유고시 사장이 지정한 상임이사) 위원 : 상임이사, 인사부장, 외부전문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 이상) 간사 : 인사부장(간사가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임시 간사 임명) |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2020.1분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상기 파일과 동일).hwp | |
징계절차 | 1. 부점장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91조(징계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인사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사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한 후 사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인사부 소속 직원이 징계대상일 경우 인사부장은 그 사실을 감사실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감사실장은 그 경위를 조사한 후 감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감사는 정기감사 또는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9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4.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심의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5.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심의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적용대상자 | 인사부 소속 직원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신형수 | 인사부 | 051-663-8512 |
감독자 | 오혜숙 | 고객만족부 | 051-663-8750 |
확인자 | 이진호 | 감사실 | 051-663-8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