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현황

(2024년 1/4분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일반현황

◈ 기관소개
- CI
- 기관설립일
2003년 06월 27일
- 설립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pdf
- 설립목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홈페이지
https://www.lhca.or.kr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 사업자번호
108-82-05800
◈ 기관연혁
○ 1999.04.15.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설립
○ 2000.06.21.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가
○ 2003.06.27. (특)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2항)
○ 2005.06.12. 포유류도축장 검사지원업무 수임
○ 2007.04.11.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007.10.11.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기획예산처장관 표창 수상)
○ 2009.03.12.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업무 수임
○ 2010.~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2011.03.10. 질병예찰 및 신고상담 콜센터 사업 수임
○ 2014.07.01. 가금류도축장 검사지원업무 수입
○ 2015.06.22.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사업 수임
○ 2015.09.18. 본부 이전(경기도 안양시 → 세종특별자치시)
○ 2015.12.15.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 2016.~2019.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8.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 2017.~ 2022.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여성가족부 주관)
◈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축방역사업(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 가축의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축산농가 상담예찰센터 운영
- 가축방역사의 교육 및 양성
○ 축산물위생사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 검역시행장 관리수의사 업무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 비전: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축위생방역 전문기관

○ 전략목표 및 과제
(전략목표1) 선제적 가축방역을 통한 청정생태계 조성
- 모니터링 강화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 가축질병 조기검색 및 확산 방지
- 자율방역체계 기반 강화
(전략목표2)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관리 고도화
- 축산물 위생관리 안전성 강화
- 수입식용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 관리역량 강화
(전략목표3)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경영 강화
- 스마트 가축방역ㆍ위생 사업 고도화

- 농장DB 품질 고도화 및 활용 강화
-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
(전략목표4) ESG 기반 지속가능 경영 선도
- 안전 및 환경친화 경영 내실화

- 상생ㆍ협력 및 사회적 책임 실현
- 윤리경영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시항목 <38. 주요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장
위성환 (임기: 2021.12.10 ~ 2024.12.09 )
[주요경력]
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
◈ 조직현황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일 2024년 04월 04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황재경 기획혁신실 044-550-5529
감독자 김영훈 기획혁신실 044-550-5520
확인자 박기웅 감사실 044-55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