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4년 1/4분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기획운영이사
위원 : (당연직) 능력개발이사, 능력평가이사, 국제인력본부장,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그외) 지역본부장 또는 1급 직위 보임직원,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간사 : 인사담당부서장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이상을 외부위원 위촉
의결정족수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3급 이상).hwp
징계절차 1. 징계사유 발생 및 징계처분 요구
2.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3.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및 의결
4. 징계처분 집행
5. 징계혐의자 재심 청구기회 부여
6. 재심청구시 재심 징계양정 결정
7. 징계재심 집행
적용대상자 3급 이상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기획운영이사
위원 : 본부 국/실장급,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간사 : 인사담당부서장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이상을 외부위원 위촉
의결정족수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본부 4급 이하).hwp
징계절차 1. 징계사유 발생 및 징계처분 요구
2.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3.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및 의결
4. 징계처분 집행
5. 징계혐의자 재심 청구기회 부여
6. 재심청구시 재심 징계양정 결정
7. 징계재심 집행
적용대상자 본부 4급 이하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소속기관장의 차하위자 중 직제상 선순위자
위원 : 3급 이상 직원,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간사 : 소속기관장이 임명한 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이상을 외부위원 위촉
의결정족수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소속기관 4급 이하).hwp
징계절차 1. 징계사유 발생 및 징계처분 요구
2.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3.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및 의결
4. 징계처분 집행
5. 징계혐의자 재심 청구기회 부여
6. 재심청구시 재심 징계양정 결정
7. 징계재심 집행
적용대상자 소속기관 4급 이하 직원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일 2024년 04월 09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김정현 인재경영부 052-714-8090
감독자 최호영 기획조정실 052-714-8030
확인자 권오직 감사실 052-714-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