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4년 1/4분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법인 교원징계위원회]
5인~11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운영이사는 당연위원으로 하고 해당 학교 교원·법인 이사·외부위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위촉, 법인 이사 중 임명 위원 수 1/2 초과 불가, 외부위원 2인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_1.hwp
징계절차

1. 징계 사유 발생(징계 처분 요구)

2. 학장(교장) 제청 및 이사회 의결

3. 징계 의결 요구

4. 징계위원회 개최

5. 징계 의결

6. 징계 의결 결과 통보

7. 징계 처분 집행

8.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적용대상자

교원(중징계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대학 9인~11인 이내

다솜고 5인~9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해당 학교 교원 및 외부위원으로 이사장이 임명·위촉, 외부위원 2인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_2.hwp
징계절차

1. 징계 사유 발생(징계 처분 요구)

2. 징계 의결 요구

3. 징계위원회 개최

4. 징계 의결

5. 징계 의결 결과 통보

6. 징계 처분 집행

7.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적용대상자

교원(보통징계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
7인

(위원장 1인 포함, 운영이사, 교직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으로 이사장이 임명, 외부위원은 위원장 제외한 위원수의 1/2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_3.hwp
징계절차

1. 징계 사유 발생(징계 처분 요구)

2. 징계 의결 요구

3. 징계위원회 개최

4. 징계 의결

5. 징계 의결 결과 통보

6. 징계 처분 집행

7.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적용대상자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중징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중징계 대상) 또는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보통 및 중징계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법인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
5인~7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법인 교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 외부위원 1명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_4.hwp
징계절차

1. 징계 사유 발생(징계 처분 요구)

2. 징계 의결 요구

3. 징계위원회 개최

4. 징계 의결

5. 징계 의결 결과 통보

6. 징계 처분 집행

7.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적용대상자

법인 소속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보통징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보통징계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학교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
5인~7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장 또는 교장이 임명, 외부위원 1명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_5.hwp
징계절차

1. 징계 사유 발생(징계 처분 요구)

2. 징계 의결 요구

3. 징계위원회 개최

4. 징계 의결

5. 징계 의결 결과 통보

6. 징계 처분 집행

7.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적용대상자

학교 소속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보통징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보통징계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사무직원징계재심위원회]
7인

(위원장 1인 포함, 운영이사 및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_6.hwp
징계절차

1. 재심 청구

2. 징계 의결 요구

3. 징계위원회 개최

4. 징계 의결

5. 징계 의결 결과 통보

6. 징계 처분 집행

7.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적용대상자

사무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재심 대상)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일 2024년 04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우소라

인사부

032-650-6734

감독자

이원태

혁신성과부

032-650-6761

확인자

권성석

감사실장직무대리

032-650-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