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4분기) |
한국마사회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중앙인사위원회> □ 위원장(부회장) 1명 포함 12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제외한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인사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 * 성 비위행위 관련 징계심의인 경우 - 위원장(부회장) 1명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사담당처장) 제외 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2분의 1이상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하되, 피해자 특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함 |
의결정족수 |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징계종류 및 효력, 양정기준_일반직,특정직,전임직,위촉직.pdf | |
징계절차 | 1. 징계처분 요구 : 감사결과에 따라 요구(감사부서) 2. 징계대상자 사전 통보(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사유, 징계요구 내용 등) (인사부서) 3. 징계심의 및 의결 : 인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소명 청취 및 심문, 징계심의 및 의결 4. 징계처분 확정 :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처분을 확정 5. 징계처분 : 징계처분서 및 징계처분사유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 처분 6. 재심청구 :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
|
적용대상자 | 일반직, 특정직, 전임직, 위촉직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일반인사위원회> □ 위원장(인사담당 부서장) 1명 포함 8명 이하로 구성 □ 위원은 부장급 이상 직원 중 7명 이내로 경영관리본부장이 임명 |
의결정족수 |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징계종류 및 효력, 양정기준_경마지원직.pdf | |
징계절차 | 1. 징계처분 요구 : 감사결과에 따라 요구(감사부서) 2. 징계대상자 사전 통보(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사유, 징계요구 내용 등) (인사부서) 3. 징계심의 및 의결 : 인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소명 청취 및 심문, 징계심의 및 의결 4. 징계처분 확정 :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처분을 확정 5. 징계처분 : 징계처분서 및 징계처분사유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 처분 6. 재심청구 :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
|
적용대상자 | 경마지원직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임원문책심의위원회> □ 위원장(비상임이사 중 회장 지명) 1명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비상임이사와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개최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 |
의결정족수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징계종류 및 효력, 양정기준_임원.pdf | |
징계절차 | 1. 문책요구 : 내부 감사부서 또는 사정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 요구 2. 문책대상자 사전 통보(개최 일시 및 장소, 문책사유, 문책요구 내용 등) (인사부서) 3. 문책심의 및 의결 : 임원문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소명 청취 및 심문, 심의 및 의결 4. 처분 확정 : 문책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15일 이내 처분 집행 5. 문책처분 : 문책처분서 및 사유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문책 처분 6. 재심청구 : 문책대상자는 문책처분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
|
적용대상자 |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4년 04월 09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원정수 | 인재경영부 | 02-509-1403 |
감독자 | 박한용 | 경영관리처 | 02-509-1200 |
확인자 | 배광석 | 감사실 | 02-509-1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