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4년 1/4분기)
한국마사회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중앙인사위원회>
□ 위원장(부회장) 1명 포함 12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제외한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인사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
* 성 비위행위 관련 징계심의인 경우
- 위원장(부회장) 1명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사담당처장) 제외 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2분의 1이상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하되, 피해자 특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함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종류 및 효력, 양정기준_일반직,특정직,전임직,위촉직.pdf
징계절차 1. 징계처분 요구 : 감사결과에 따라 요구(감사부서)
2. 징계대상자 사전 통보(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사유, 징계요구 내용 등) (인사부서)
3. 징계심의 및 의결 : 인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소명 청취 및 심문, 징계심의 및 의결
4. 징계처분 확정 :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처분을 확정
5. 징계처분 : 징계처분서 및 징계처분사유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 처분
6. 재심청구 :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적용대상자 일반직, 특정직, 전임직, 위촉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일반인사위원회>
□ 위원장(인사담당 부서장) 1명 포함 8명 이하로 구성
□ 위원은 부장급 이상 직원 중 7명 이내로 경영관리본부장이 임명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종류 및 효력, 양정기준_경마지원직.pdf
징계절차 1. 징계처분 요구 : 감사결과에 따라 요구(감사부서)
2. 징계대상자 사전 통보(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사유, 징계요구 내용 등) (인사부서)
3. 징계심의 및 의결 : 인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소명 청취 및 심문, 징계심의 및 의결
4. 징계처분 확정 :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처분을 확정
5. 징계처분 : 징계처분서 및 징계처분사유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징계 처분
6. 재심청구 :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적용대상자 경마지원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임원문책심의위원회>
□ 위원장(비상임이사 중 회장 지명) 1명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비상임이사와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개최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종류 및 효력, 양정기준_임원.pdf
징계절차 1. 문책요구 : 내부 감사부서 또는 사정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 요구
2. 문책대상자 사전 통보(개최 일시 및 장소, 문책사유, 문책요구 내용 등) (인사부서)
3. 문책심의 및 의결 : 임원문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소명 청취 및 심문, 심의 및 의결
4. 처분 확정 : 문책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15일 이내 처분 집행
5. 문책처분 : 문책처분서 및 사유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문책 처분
6. 재심청구 : 문책대상자는 문책처분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적용대상자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일 2024년 04월 09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원정수 인재경영부 02-509-1403
감독자 박한용 경영관리처 02-509-1200
확인자 배광석 감사실 02-509-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