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 4. 3. |
2. 수정사항 |
항 목 | 수 정 전 | 수 정 후 | 수정사유 | 수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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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공석 | 최현호 | 신임원장 임명 | 2024.5.3. |
(2024년 1/4분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기관소개 |
- CI |
- 기관설립일 | |
2020년 10월 05일 |
- 설립근거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8930호)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제18930호)(20220610).pdf |
- 설립목적 | |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주무기관 | |
고용노동부 |
- 홈페이지 | |
https://www.keli.kr |
- 소재지 | ||
경기도 |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229(문형동,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사업자번호 | |
720-82-00342 |
◈ 기관연혁 | |
2018. 11. 2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발의 2020. 3. 3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공포(법률 제17189호) 2020. 10 . 1.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 2020. 10. 5.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출범 2021. 2. 4. 기타공공기관 지정 2022. 6. 1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930호) |
◈ 주요 기능 및 역할 | |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 경영목표 및 전략 | |
○ 미션 : 고용노동 인재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노동문화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 ○ 비전 : 미래 고용노동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KELI ○ 전략방향 - 건강한 고용노동 인식 확대 - 미래 고용노동문화 기반 구축 - 고용노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고용노동 미래를 위한 교육원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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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시항목 <38. 주요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장 | ||||
최현호 | (임기: | 2024.04.29 ~ 2027.04.28 | ) | |
[주요경력] | ||||
충청북도 정무특보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
◈ 조직현황 |
기관 세부 작성기준 |
신임 원장 임명일(2024.4.29.) 기준으로 작성하여 수정 공시 |
기준일 | 2024년 04월 29일 | 제출일 | 2024년 05월 03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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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연 | 기획조정팀 | 031-760-7725 |
감독자 | 한상욱 | 기획지원본부 | 031-760-7703 |
확인자 | 최일완 | 청렴감사실 | 031-760-7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