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정 공 시

1. 수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4.09.
2. 수정사항
항 목 수 정 전 수 정 후 수정사유 수 정 일
14-2-1. 퇴직금 적립 및 지급기준(임원,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퇴직금 적립기준
* 내용: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 지급
* 근거규정: 퇴직급여규정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내용: 지급기준 없음
* 근거규정: 퇴직급여규정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내용: 포함하지 않음
* 근거규정: 퇴직급여규정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내용: 퇴직금 외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단,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은 별도 운영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신청 자격)
·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진퇴직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 하지 않음
* 근거규정: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내용
(퇴직급여규정)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퇴직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근거규정: 퇴직급여규정,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 퇴직금 적립기준
* 내용: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 지급
* 근거규정: 퇴직급여규정 제7조, 제9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내용: 해당없음
* 근거규정: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내용: 미포함
* 근거규정: 해당없음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내용: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명예퇴직수당은 별도 세칙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명예퇴직수당 신청 자격)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진퇴직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 하지 않음
* 근거규정: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제3조, 제5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내용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퇴직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 근거규정: 퇴직급여규정 제8조
포괄적 기준으로 작성하였던 규정을 매뉴얼의 세부 예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025.01.23.

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4년 1/4분기)
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연봉월액 전액 3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업무외 질병 - 연봉월액 6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70%
-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고용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유학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연수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국내 연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연봉월액 전액 3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업무외 질병 - 연봉월액 6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70%
-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고용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유학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연수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국내 연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연봉월액 전액 3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업무외 질병 - 연봉월액 6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70%
-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고용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유학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연수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국내 연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연봉월액 전액 3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업무외 질병 - 연봉월액 6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70%
-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고용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유학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연수 휴직 연봉월액 40%,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50% 2년이내 보수규정 제16조, 제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국내 연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36,393 1 36,393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50,600 2 25,300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6,068 1 6,068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41,119 2 20,559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1,691 1 11,691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24,905 1 24,905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7,789 1 17,789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비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43,202 1 43,202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39,088 1 39,088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9,899 1 9899
업무외 질병 6,424 1 6,424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6,895 1 6,895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국내 연수 휴직 - - -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7조, 제9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예퇴직수당은 별도 세칙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명예퇴직수당 신청 자격)
-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진퇴직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 하지 않음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제3조, 제5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퇴직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퇴직급여규정 제8조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7조, 제9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예퇴직수당은 별도 세칙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명예퇴직수당 신청 자격)
-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진퇴직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 하지 않음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제3조, 제5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퇴직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퇴직급여규정 제8조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7조, 제9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예퇴직수당은 별도 세칙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명예퇴직수당 신청 자격)
-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진퇴직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 하지 않음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제3조, 제5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퇴직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퇴직급여규정 제8조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7조, 제9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예퇴직수당은 별도 세칙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명예퇴직수당 신청 자격)
-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진퇴직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 하지 않음
명예퇴직수당지급세칙 제3조, 제5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퇴직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퇴직급여규정 제8조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재해구호휴가 5일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배아이식)
4(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한부모가족법 제4조제1호에 해당일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2일(유급,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는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0일
심리안정휴가 4일 -
특별휴가(육아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재해구호휴가 5일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배아이식)
4(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한부모가족법 제4조제1호에 해당일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2일(유급,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는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0일
심리안정휴가 4일 -
특별휴가(육아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재해구호휴가 5일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배아이식)
4(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한부모가족법 제4조제1호에 해당일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2일(유급,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는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0일
심리안정휴가 4일 -
특별휴가(육아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재해구호휴가 5일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배아이식)
4(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한부모가족법 제4조제1호에 해당일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2일(유급,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는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0일
심리안정휴가 4일 -
특별휴가(육아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연구연가 1년 이내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관 세부 작성기준
- 가족돌봄휴가는 총 10일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함(단,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3일)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일 2025년 01월 23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이정문
권도균
김희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043-530-9824
043-530-9828
043-530-9826
감독자 황준성 부원장 043-530-9200
확인자 김우종 감사실 043-530-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