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4분기)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 : 4급 및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재직기간 5년 이상된 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하는 자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간사 :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우체국금융개발원] 징계종류 및 징계양정기준.hwpx | |
징계절차 | 1.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요구(기관장→인사위원회) 2.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의결 3. 징계의결한 때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통보(인사위원회→기관장) 4.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징계 처분(기관장) 5. 징계통지서 교부(기관장→대상자) 6. 징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심 청구 가능 * 재심 청구시, 2내지5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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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전 직원 |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5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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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용태 |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 | 02-2610-6050 |
감독자 | 조평제 | 전략기획실 | 02-2610-6010 |
확인자 | 이은주 | 감사실 | 02-2610-6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