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5년 1/4분기)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 : 4급 및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재직기간 5년 이상된 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하는 자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간사 :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 징계종류 및 징계양정기준.hwpx
징계절차 1.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요구(기관장→인사위원회)
2.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의결
3. 징계의결한 때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통보(인사위원회→기관장)
4.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징계 처분(기관장)
5. 징계통지서 교부(기관장→대상자)
6. 징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심 청구 가능
* 재심 청구시, 2내지5 절차 진행
적용대상자 전 직원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일 2025년 04월 10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문용태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 02-2610-6050
감독자 조평제 전략기획실 02-2610-6010
확인자 이은주 감사실 02-2610-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