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5년 1/4분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o 위원장 : 부서장 중 원장이 임명
o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내부 및 외부)으로 필요시 마다 구성
*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o 간사 : 인사업무 주관부서의 팀장
의결정족수 o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단, 파면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8-1_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hwp
징계절차 1. 징계 요구(소속부서장(또는 소관부서장) → 원장)
2.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원장 → 인사위원회)
3. 인사위원회에 의안 부의
4. 출석 통지 (인사위원회 위원장 → 징계대상자)
5.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 부여
6.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및 의결 결과 통보
- 징계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 판단할 경우 재심 청구
7. 징계 확정 및 집행
적용대상자 전 직원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일 2025년 04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권순범 인사노무팀 043-931-5113
감독자 한기철 인사노무팀 043-931-5110
확인자 홍상균 감사실 043-931-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