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4분기) |
국립생태원 |
임원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휴직 중인 임원의 경우 그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직기간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4조 |
업무외 질병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50%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
병역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고용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유학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연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육아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연봉월액의 범위내 | 6개월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
정규직(일반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
업무외 질병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50%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
병역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고용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유학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연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육아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연봉월액(기본급여)의 범위내 | 6개월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
정규직(무기계약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3조 |
업무외 질병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기본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기본급여 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기본급여 월액의 50%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3조 |
병역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고용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유학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연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육아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기본급여의 범위내 | 6개월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3조 |
비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
업무외 질병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의 50%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
병역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고용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유학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연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육아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 |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연봉월액의 범위내 | 6개월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4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42,365 | 1 | 42,365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3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2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1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0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 0 | 0 | 0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4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1696 | 1 | 1696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3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2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1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20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기관 세부 작성기준 |
상기 휴직에 따른 휴직급여 지급 외 기타 지급내역 없음 |
임원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 보수규정 제36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5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2조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 보수규정 제36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금 포함 | 2018년 임금협약서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 명예퇴직수당 1.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인 자: (연봉월액의 50%×재직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 나.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1호의 금액+(5년초과 10년 이내의 재직 잔여월수×연봉월액의 25%)로 계산한 금액 다. 정년 잔여연수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추가하지 않는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라. 정부 공공기관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조기퇴직수당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및 제40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 공무직 관리세칙 제43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금 포함 | 2018년 임금협약서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 명예퇴직수당 1.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인 자: (연봉월액의 50%×재직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 나.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1호의 금액+(5년초과 10년 이내의 재직 잔여월수×연봉월액의 25%)로 계산한 금액 다. 정년 잔여연수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추가하지 않는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라. 정부 공공기관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조기퇴직수당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및 제40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비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 기간제 근로자 관리세칙 제33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단위: 일) |
휴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1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3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3일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2일 |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
정자채취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10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
육아(수유)시간 | -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휴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1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3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3일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2일 |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
정자채취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10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
육아(수유)시간 | -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휴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1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3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3일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2일 |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
정자채취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10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
육아(수유)시간 | -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
비정규직 | (단위: 일) |
휴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1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3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3일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2일 |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
정자채취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10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
||
육아(수유)시간 | -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대상자 | 휴가/휴직 기간 |
---|---|
5년 이상 근무자 | 1년 이내 휴직(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된 때)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대상자 | 휴가/휴직 기간 |
---|---|
5년 이상 근무자 | 1년 이내 휴직(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된 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5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노진국 권다은 |
재정운용부 인재경영부 |
041-950-5352 041-950-5323 |
감독자 | 김진혁 윤지현 |
재정운용부 인재경영부 |
041-950-5350 041-950-5321 |
확인자 | 이희천 | 감사실 | 041-950-5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