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5년 1/4분기)
국립생태원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휴직 중인 임원의 경우 그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직기간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업무외 질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50%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병역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고용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유학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가족 간호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연봉월액의 범위내 6개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업무외 질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기본급 월액)의 50%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병역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고용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유학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가족 간호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연봉월액(기본급여)의 범위내 6개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8조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업무외 질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기본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기본급여 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기본급여 월액의 50%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병역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고용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유학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가족 간호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기본급여의 범위내 6개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업무외 질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휴직한 자에 한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의 50%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병역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고용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유학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가족 간호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연봉월액의 범위내 6개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42,365 1 42,365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경영현평상 휴직 0 0 0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1696 1 1696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기관 고유사유) 0 0 0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관 세부 작성기준
상기 휴직에 따른 휴직급여 지급 외 기타 지급내역 없음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36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36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금 포함 2018년 임금협약서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명예퇴직수당
1.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인 자: (연봉월액의 50%×재직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
나.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1호의 금액+(5년초과 10년 이내의 재직 잔여월수×연봉월액의 25%)로 계산한 금액
다. 정년 잔여연수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추가하지 않는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라. 정부 공공기관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조기퇴직수당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및 제40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공무직 관리세칙 제43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금 포함 2018년 임금협약서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명예퇴직수당
1.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인 자: (연봉월액의 50%×재직잔여월수)로 계산한 금액
나.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1호의 금액+(5년초과 10년 이내의 재직 잔여월수×연봉월액의 25%)로 계산한 금액
다. 정년 잔여연수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추가하지 않는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라. 정부 공공기관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조기퇴직수당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및 제40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 임금 적립 기간제 근로자 관리세칙 제33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사항 없음 -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육아시간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육아(수유)시간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육아시간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육아(수유)시간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육아시간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육아(수유)시간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10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육아시간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만8세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육아(수유)시간 - 1일 2회
각30분 이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대상자 휴가/휴직 기간
5년 이상 근무자 1년 이내 휴직(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된 때)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대상자 휴가/휴직 기간
5년 이상 근무자 1년 이내 휴직(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된 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일 2025년 04월 10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노진국
권다은
재정운용부
인재경영부
041-950-5352
041-950-5323
감독자 김진혁
윤지현
재정운용부
인재경영부
041-950-5350
041-950-5321
확인자 이희천 감사실 041-95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