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5년 1/4분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공상기간 중 지급 연봉제내규 제20조
업무외 질병 기본급의 60% 1년 이내 연봉제내규 제20조
병역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고용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유학 휴직 기본급의 20% 2년 이내 연봉제내규 제 20조
연수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육아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가족 간호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외 동반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가족돌봄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기본급의 70% 3개월 이내 연봉제내규 제20조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공상기간 중 지급 연봉제내규 제20조
업무외 질병 기본급의 60% 1년 이내 연봉제내규 제20조
병역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고용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유학 휴직 기본급의 20% 2년 이내 연봉제내규 제 20조
연수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육아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가족 간호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외 동반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가족돌봄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기본급의 70% 3개월 이내 연봉제내규 제20조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공상기간 중 지급 연봉제내규 제20조
업무외 질병 기본급의 60% 1년 이내 연봉제내규 제20조
병역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고용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유학 휴직 기본급의 20% 2년 이내 연봉제내규 제 20조
연수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육아 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가족 간호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외 동반 휴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가족돌봄휴직 무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기본급의 70% 3개월 이내 연봉제내규 제20조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41,924 1 41,924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1,267 1 1,267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2,517 2 1,258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6,924 1 16,924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6,396 4 1,599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2,366 2 1,183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7,265 5 1,453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3,540 3 1,180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3,180 2 1,590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7,185 2 3,592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10,618 4 2,654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가족돌봄휴직 0 0 0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1,347 2 5,674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6,080 3 2,027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비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산정된 퇴직금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임
②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의거 산정된 퇴직금의 50%를 판결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한 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유보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수규정 제19조의 2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
입양 20일 -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1주 이내(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7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 2일(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병가(업무상 상병) - 연누계 180일 이내
병가(업무외 상병) - 연누계 60일 이내
공가 - 사유발생 시 필요시간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
입양 20일 -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1주 이내(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7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 2일(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병가(업무상 상병) - 연누계 180일 이내
병가(업무외 상병) - 연누계 60일 이내
공가 - 사유발생 시 필요시간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
입양 20일 -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1주 이내(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7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 2일(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병가(업무상 상병) - 연누계 180일 이내
병가(업무외 상병) - 연누계 60일 이내
공가 - 사유발생 시 필요시간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특별휴가 7일 이내
보상휴가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특별휴가 7일 이내
보상휴가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특별휴가 7일 이내
보상휴가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일 2025년 04월 10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피인수 기획조정팀 02-708-2203
감독자 박주영 기획조정팀 02-708-2210
확인자 김범훈 기획경영본부 02-708-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