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업무상 공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
공상기간 중 지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의 60% |
1년 이내 |
연봉제내규 제20조 |
병역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고용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유학 휴직 |
기본급의 20% |
2년 이내 |
연봉제내규 제 20조 |
연수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육아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가족돌봄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기본급의 70% |
3개월 이내 |
연봉제내규 제20조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업무상 공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
공상기간 중 지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의 60% |
1년 이내 |
연봉제내규 제20조 |
병역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고용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유학 휴직 |
기본급의 20% |
2년 이내 |
연봉제내규 제 20조 |
연수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육아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가족돌봄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기본급의 70% |
3개월 이내 |
연봉제내규 제20조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업무상 공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
공상기간 중 지급 |
연봉제내규 제20조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의 60% |
1년 이내 |
연봉제내규 제20조 |
병역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고용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유학 휴직 |
기본급의 20% |
2년 이내 |
연봉제내규 제 20조 |
연수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육아 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가족돌봄휴직 |
무급 |
- |
연봉제내규 제20조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기본급의 70% |
3개월 이내 |
연봉제내규 제20조 |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4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41,924 |
1 |
41,924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3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1,267 |
1 |
1,267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2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2,517 |
2 |
1,258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1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16,924 |
1 |
16,924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6,396 |
4 |
1,599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0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2,366 |
2 |
1,183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7,265 |
5 |
1,453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4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3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3,540 |
3 |
1,180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2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3,180 |
2 |
1,590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1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7,185 |
2 |
3,592 |
병역 휴직 |
0 |
0 |
0 |
고용 휴직 |
0 |
0 |
0 |
유학 휴직 |
0 |
0 |
0 |
연수 휴직 |
0 |
0 |
0 |
육아 휴직 |
10,618 |
4 |
2,654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가족돌봄휴직 |
0 |
0 |
0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0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11,347 |
2 |
5,674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6,080 |
3 |
2,027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4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3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2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1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2020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병역 휴직 |
- |
- |
- |
고용 휴직 |
- |
- |
- |
유학 휴직 |
- |
- |
- |
연수 휴직 |
- |
- |
- |
육아 휴직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
- |
- |
- |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퇴직금 적립기준 |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산정된 퇴직금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임 ②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의거 산정된 퇴직금의 50%를 판결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한 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유보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수규정 제19조의 2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퇴직금 적립기준 |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퇴직금 적립기준 |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퇴직금 적립기준 |
1년 이상 근속 임직원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보수규정 제16조~제20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휴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 |
입양 |
20일 |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1일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
재해구호휴가 |
5일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1주 이내(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10일)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
정자채취 |
1일 |
- |
포상 휴가 |
10일 |
7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10일(무급) - 2일(3일)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병가(업무상 상병) |
- |
연누계 180일 이내 |
병가(업무외 상병) |
- |
연누계 60일 이내 |
공가 |
- |
사유발생 시 필요시간 |
휴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 |
입양 |
20일 |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1일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
재해구호휴가 |
5일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1주 이내(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10일)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
정자채취 |
1일 |
- |
포상 휴가 |
10일 |
7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10일(무급) - 2일(3일)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병가(업무상 상병) |
- |
연누계 180일 이내 |
병가(업무외 상병) |
- |
연누계 60일 이내 |
공가 |
- |
사유발생 시 필요시간 |
휴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 |
입양 |
20일 |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1일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
재해구호휴가 |
5일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1주 이내(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10일)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3일 (3일 중 최초 1일 유급) |
정자채취 |
1일 |
- |
포상 휴가 |
10일 |
7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
10일(무급) - 2일(3일)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병가(업무상 상병) |
- |
연누계 180일 이내 |
병가(업무외 상병) |
- |
연누계 60일 이내 |
공가 |
- |
사유발생 시 필요시간 |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휴가사유 |
일수 |
특별휴가 |
7일 이내 |
보상휴가 |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
휴가사유 |
일수 |
특별휴가 |
7일 이내 |
보상휴가 |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
휴가사유 |
일수 |
특별휴가 |
7일 이내 |
보상휴가 |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5년 04월 10일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작성자 |
피인수 |
기획조정팀 |
02-708-2203 |
감독자 |
박주영 |
기획조정팀 |
02-708-2210 |
확인자 |
김범훈 |
기획경영본부 |
02-708-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