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5년 1/4분기)
한국발명진흥회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기본연봉 지급 휴직기간 임원보수세칙 제6조(보수계산의 특례)
업무외 질병 해당사항 없음 - -
병역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고용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유학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가족 간호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고유사유) 해당사항 없음 - -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름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업무외 질병 1. 휴직기간 1년 이하 : 기본연봉월액의 60%
2. 휴직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 기본연봉월액의 40%
3. 휴직기간 2년 초과 : 미지급
휴직기간(최대 2년)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고용 휴직 고용기관의 규정에 따름 휴직기간 고용휴직 운영지침 제10조(고용휴직 직원의 보수 등)
유학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고유사유) 해당사항 없음 - -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름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업무외 질병 1. 휴직기간 1년 이하 : 기본연봉월액의 60%
2. 휴직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 기본연봉월액의 40%
3. 휴직기간 2년 초과 : 미지급
휴직기간(최대 2년)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고용 휴직 고용기관의 규정에 따름 휴직기간 고용휴직 운영지침 제10조(고용휴직 직원의 보수 등)
유학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고유사유) 해당사항 없음 - -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름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업무외 질병 1. 휴직기간 1년 이하 : 기본연봉월액의 60%
2. 휴직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 기본연봉월액의 40%
3. 휴직기간 2년 초과 : 미지급
휴직기간(최대 2년)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고용 휴직 고용기관의 규정에 따름 휴직기간 고용휴직 운영지침 제10조(고용휴직 직원의 보수 등)
유학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연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19조(휴직자의 연봉)
해외 동반 휴직 해당사항 없음 - -
(기관고유사유) 해당사항 없음 - -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23,450 1 23,450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평균임금(퇴임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간의 기본연봉액을 12로 나누어 산출) × 계속근무연수 임원보수세칙 제10조(퇴직금 산정)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임원보수세칙 제10조(퇴직금 산정)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퇴직금의 1/2를 감액하여 지급 임원보수세칙 제10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임금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 지급)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이전 1년간 지급된 경평 성과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포함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 지급)
보수규정 제13조(평균임금)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명예퇴직금
- 1년 이상 5년 이내 : 기본연봉월액 × 정년 잔여월수 × 1/2
- 5년 초과 10년 이내 : (기본연봉월액 × 60 × 1/2) + [기본연봉월액 × (정년 잔여월수-60) × 1/4]
※ 정년 잔여기간은 10년까지만 인정
□ 조기퇴직금 : 기본연봉월액의 6개월분 범위내의 금액
보수규정 제14조(명예퇴직금)
보수규정 제14조2(조기퇴직금)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로 인한 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5%를 감하여 지급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른 최저 기준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음)
보수규정 제16조(지급제한)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임금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 지급)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이전 1년간 지급된 경평 성과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포함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 지급)
보수규정 제13조(평균임금)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 명예퇴직금
- 1년 이상 5년 이내 : 기본연봉월액 × 정년 잔여월수 × 1/2
- 5년 초과 10년 이내 : (기본연봉월액 × 60 × 1/2) + [기본연봉월액 × (정년 잔여월수-60) × 1/4]
※ 정년 잔여기간은 10년까지만 인정
□ 조기퇴직금 : 기본연봉월액의 6개월분 범위내의 금액
보수규정 제14조(명예퇴직금)
보수규정 제14조2(조기퇴직금)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로 인한 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5%를 감하여 지급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른 최저 기준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음)
보수규정 제16조(지급제한)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임금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 지급)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이전 1년간 지급된 경평 성과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포함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 지급)
보수규정 제13조(평균임금)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로 인한 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5%를 감하여 지급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른 최저 기준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음)
보수규정 제16조(지급제한)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최소 복구기간
(5일 이내)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
(최초 1일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
(최초 1일 유급)
정자채취 1일 3일
(최초 1일 유급)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 수의 +1일까지 유급
(자녀 수의 +2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최소 복구기간
(5일 이내)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
(최초 1일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
(최초 1일 유급)
정자채취 1일 3일
(최초 1일 유급)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 수의 +1일까지 유급
(자녀 수의 +2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최소 복구기간
(5일 이내)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
(최초 1일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
(최초 1일 유급)
정자채취 1일 3일
(최초 1일 유급)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 수의 +1일까지 유급
(자녀 수의 +2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최소 복구기간
(5일 이내)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
(최초 1일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
(최초 1일 유급)
정자채취 1일 3일
(최초 1일 유급)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무급)
-자녀 수의 +1일까지 유급
(자녀 수의 +2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부여일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정식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 경우 5일 이내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부여일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정식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 경우 5일 이내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부여일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정식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 경우 5일 이내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기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부여일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정식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 경우 5일 이내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일 2025년 04월 04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서동환 기획인재실 02-3459-2726
감독자 유정호 기획인재실 02-3459-2720
확인자 신경호 감사실 02-3459-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