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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사무보조 청년인턴 2인)

  • 등록일2024.06.03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1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기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1. 채용개요
    모집분야: 청년인턴(사무)
    근무소속: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
    담당직무: 사무국 운영 업무보조
    자격요건: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제한없음/ 자격 제한없음
    계약기간: 2024.07.01.~2025.06.22.
    인원: 2
    근무 예정지: 경기 화성
    *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붙임)

    2. 근무조건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월 1일의 유급휴가 제공, 4대 보험 가입 등
    모집분야: 청년인턴(사무)
    근무소속: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근무시간: 40
    근무지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200

  • 결격사유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전형절차 방법

    3. 선발방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참조)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4. 채용일정 등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 접수: 2024.06.03.(월)~06.18.(화)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서류심사 발표: 2024.06.21.(금)
    면접심사: 2024.06.24.(월)
    합격예정자 발표: 2024.06.27.(목)
    최종발표: 2024.06.28.(금)
    채용예정일: 2024.07.01.(월)
    * 채용일정 및 채용예정일은 채용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recruiter.co.kr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5.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파일참조)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붙임파일참조)
    ○ 통장사본 1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붙임파일참조)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

    6. 기타사항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사지원서 내 정해진 기입란을 제외하고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연령, 출신지, 성별, 학교명, 학점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전형과정에서 개인 인적사항 발견 시 전형탈락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인원을 축소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은 구로, 사당, 평촌, 수원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6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대상자 개별 연락)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031-369-0395)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사무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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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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