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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6.03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1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구

  • 근무분야

    사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① 2024.7.8.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② 사무업무 가능자
    ③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④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 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면접 전형 만점의 5% 가산

  • 전형절차 방법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선발)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사무보조 및 기타 일반행정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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