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 및 진료일반의 채용공고(장애인우대)
- 등록일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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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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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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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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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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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6.05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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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대졸(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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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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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교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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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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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진료전문의
[모집분야/인원]
입원전담진료센터_내과(4명)
입원전담진료센터_소아청소년과(신생아 진료)(1명)
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실내과전담의(2명)
응급의학과_응급실전담전문의(5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 또는 인정)소지자
※ 모집분야별 전문의 자격
- 내과 : 내과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권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학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응급의학과 : 응급의학과
2. 진료일반의
[모집분야/인원]
외과(1명)
[자격요건]
[필수] 의사면허 소지자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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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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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입원전담진료센터(내과)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1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입원전담진료센터(소아청소년과(신생아진료))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1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실내과전담의)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1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응급의학과(응급실전담전문의)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14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외과 일반의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1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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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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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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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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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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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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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