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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서부권역 내(덕유산) 공무직(탐방안전) 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6.05
  •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6.05 ~ 2024.06.1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전북

  • 근무분야

    공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1.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 참조)
    2.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전공?학력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3급)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단계별 가점 적용(만점의 5%, 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에 한해 가점 적용(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서류전형 내 점수 반영(1~3급, 취득일 무관))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사업참여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5~10%)
    2.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5%~10%)
    3. 합격자 결정: 서류 40% +면접 60%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4. 과락기준: 불성실 기재, 인사사무규칙 제48조 제6항 적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공무직 10급(탐방안전_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6.17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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