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리국장 초빙 공고
- 등록일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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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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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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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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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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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6.05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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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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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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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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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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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제한사유(관리국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관리국장추천위원회 위원 및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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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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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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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관리국장(별정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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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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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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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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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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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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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