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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리국장 초빙 공고

  • 등록일2024.06.05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6.05 ~ 2024.06.1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부산

  • 근무분야

    별정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가.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제한사유(관리국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관리국장추천위원회 위원 및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관리국장(별정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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