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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안전시설부 하반기 임시고용원 채용공고

  • 등록일2024.06.13
  •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13 ~ 2024.06.2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안전직,기타

  • 채용인원

    3명

  • 응시자격

    기본조건: 만 18세 이상(2006. 6. 13. 이전 출생자)
    ※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기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컴퓨터활용능력, Auto CAD 및 업무관련 자격증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 2024년 6월 25일(화), 5배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60점)
    2차 면접전형 : 2024년 6월 27일(목), 1차 합격자에 한함(40점)
    3차 최종합격자발표 : 2024년 6월 28일(금), 개별통보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임시고용원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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