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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2024년도 대한적십자사 사무직(재난심리직무) 공개모집

  • 등록일2024.06.13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13 ~ 2024.06.2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기

  • 근무분야

    사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보건복지부 발급),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교육부),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수습 임용(예정)일(2024. 7. 24.)부터 근무가능한 자

  •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 후 상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임용을 취소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18년 우리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사무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무기계약직원

  • 우대내용

    1.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합격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 지원자격 소지)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2018년 우리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사무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무기계약직원 :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 만점의 3%(1년 이내), 4%(2년 이내), 5%(3년 이내)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전형절차 방법

    1. 1차 서류심사(자기개발실적 가산점 반영)
    - 서류심사 결과 최종 고득점 순위에 의거 채용인원의 7배수를 선발(※우선 합격자는 배수 외로 합격 결정)

    2. 면접전형 : 면접점수
    - 최종 1명 선발
    - 면접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유형: 집단면접 및 개별질문
    - 합격자 결정기준: 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사무직(재난심리직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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