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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력직원(변호사) 채용 재공고

  • 등록일2024.06.17
  •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6.17 ~ 2024.07.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울산

  • 근무분야

    일반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단, 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제외)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7.2.) 기준

  • 결격사유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인턴

  • 우대내용

    ㅇ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로 금번 채용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만 가산점 적용
    ㅇ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우대항목* 체크
    ※ 입사지원서에 우대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

    * 우대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전형절차 방법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인원의 1배수)▶최종 임용(신체검사/신원조회 적격자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변호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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