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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6.19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19 ~ 2024.07.0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부산

  • 근무분야

    의사직

  • 채용인원

    12명

  • 응시자격

    임상교수
    -조교수: 전문의경력 3년이상, 교육연구경력 5년이상, 연구실적 200%이상
    -부교수: 전문의경력 3년이상, 임상교수경력 4년이상, 교육연구경력 9년이상, 연구실적 400%이상
    -교수: 전문의경력 3년이상, 임상교수경력 10년이상, 교육연구경력 14년이상, 연구실적 500%이상
    진료교수- 전문의경력 1년이상
    전임의사- 전문의자격증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우대조건

    없음

  • 우대내용

    없음

  • 전형절차 방법

    임상교수,진료교수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전임의사 : 서류전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임상교수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진료교수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전임의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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