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2024년도 하반기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 청년인턴 채용공고
- 등록일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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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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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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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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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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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6.19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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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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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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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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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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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수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국가기술자격 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 2급, 한글속기 1~3급, 경영정보시각화능력)
-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공통 자격조건>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4. 8.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결격사유
<직원 결격사유(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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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 소지)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7배수)
- 2차 면접심사(서류 합격자에 한함, 일부 영어 면접 진행)
- 면접심사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 면접은 영어 구술 및 작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질문을 영어로 진행하고, 코이카 ODA 자격증 등 관련 업무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질문 포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고, 결과 미제출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우편, 방문접수 불가)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청년인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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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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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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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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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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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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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