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사) 3차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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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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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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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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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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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6.21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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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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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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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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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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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면접심사(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60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근무)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4년 7월 중)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제8조3항에 따른 채용 자격기준 해당자
○ (자격)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결격사유
○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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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①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가점 부여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가산 점수는 지원자가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 또는 10%)을 적용함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서류에서 가점을, 서류심사 없이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면접심사로 가는 경우 면접에서 가점을 적용
③ (적용기준) ①항, ②항에 대한 가산점은 중복 적용 -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심사): 입사지원서 준수 여부 및 지원자격 검토, 직무수행계획 심사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대학운영직(조리사)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28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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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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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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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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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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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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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