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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부] 교통계약직 마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6.24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충남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칙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령 상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 : 60점
    - 2차 면접전형 : 40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교통계약직 마급(육아휴직 대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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