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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등록일2024.06.26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건설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6.26 ~ 2024.07.11

  •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근무지

    전북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7명

  • 응시자격

    <현장보조감독(토목)>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2)

    <현장사무보조>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자격요건]
    - 필요자격 없음

    * 주1), 주2)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결격사유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조건

    <공통>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현장보조감독(토목), 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주3)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1ㆍ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주3)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공통>
    [특별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현장보조감독, 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1차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경력 5, 자격 5, 특별우대 10, 총 20) 총 100점+가산점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7.24(수) 17:00 이후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특별우대 10) 총 100점+가산점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8.5(월) 17:00 이후 개별통보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현장보조감독1(토목)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현장보조감독2(토목)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현장사무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주거복지관리1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주거복지관리2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주거복지관리3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주거복지관리4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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