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무기계약직(시설지원직) 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6.24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기타(시설지원직)
-
채용인원
4명
-
응시자격
[기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기계 또는 가스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건축, 가스 등)
[전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3.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통신, 승강기 등) -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간접고용(시설관리 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2024.05.21.)에 의한 공개경쟁 대상자로서, 2017.07.21. 이후부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용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공고일 전일(2024.06.23.)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우대내용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간접고용(시설관리 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2024.05.21.)에 의한 공개경쟁 대상자로서, 2017.07.21. 이후부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용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공고일 전일(2024.06.23.)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차 면접전형(실무 및 관리자 면접) 만점 점수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 1차 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2. 2차 실무 및 관리자 면접전형: 실무 면접(60점) 및 관리자 면접(40점) 실시(선발예정인원 1배수)
3.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적격 확인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시설지원직(기계)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시설지원직(전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공고문
-
입사지원서
-
직무기술서
-
기타 첨부파일
-
미첨부 사유
-
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