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무기계약직(업무지원직 청소분야) 직원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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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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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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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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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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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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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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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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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기타(업무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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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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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휴일근로 가능한 자, 임용일 기준 정년(만65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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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병원급 이상 청소 업무경력자, 임용일 기준 고령자·준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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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업무지원직(청소)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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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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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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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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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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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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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