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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간호직) 직원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6.24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8

  •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간호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간호직]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간호직(병동)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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