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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직원 채용(전산 경력경쟁) 공고

  • 등록일2024.06.24
  • 표준직무(NCS)

    정보통신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9

  • 학력정보

    대졸(4년)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전산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자격>
    ①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 국가 및 지방공무원 7급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6급 이상직에서 근무한 자
    ③ 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기사(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원자격은 ①∼③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하며, ④은 필수임.

    <공통>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예정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우대조건

    보훈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 우대내용

    o 보훈대상자, 장애인
    - 가산 적용 범위 : 전형별
    - 우대내용 : 보훈대상자 (10%, 5%), 장애인(5%)
    o 지역인재, 저소득층
    - 가산 적용 범위 : 서류전형
    - 우대내용 : 지역인재(3%), 저소득층(5%)
    *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 전형절차 방법

    o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o (인적성+면접전형) 인적성 검사(50%)+면접전형(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산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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