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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혈액원 비정규직(육아휴직대체) 간호사 채용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6.24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10

  •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 근무지

    충북

  • 근무분야

    간호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임용 시 면허(자격) 필히 소지
    나.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다.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합격 및 가점에서 제외. 단,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 적용

  •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간호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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