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무기계약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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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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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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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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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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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6.25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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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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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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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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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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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자격)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면접 당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 가능한 자
- (연령)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른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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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면접전형 5% 또는 10% 가산점(경증 5%, 중증10%)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
전형절차 방법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기존바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직무스행능력 등 심사
* 항목: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무기계약직원(조리원)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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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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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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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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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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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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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