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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호] 육아정책연구소 청년인턴(행정인턴) 채용

  • 등록일2024.06.24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6.24 ~ 2024.07.0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행정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학력 제한 없음
    3. 응시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시행령 제2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4. 응시성별 : 제한 없음
    5.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6. 채용예정분야별 지원 자격요건 준수
    7. 국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 된 자로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3.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1차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10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 인원 선발
    - 2차 면접전형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3.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전공분야 적합성(행정인턴:20점), 경험 및 경력수준(행정인턴:30점), 직무역량 기반 자기소개서(50점)
    2차. 면접전형
    -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지원동기(20점),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기초능력(80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청년인턴(행정인턴_정보화및전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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