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대학교병원
진료교수(외상전담) 및 계약직의사(전문의 및 일반의)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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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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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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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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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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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9.20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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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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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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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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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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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전문의]
모집부문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일반의]
의사면허증 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우대조건
[일반의] 해당과 전공의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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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일반의] 해당과 전공의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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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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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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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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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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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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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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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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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