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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 등록일2024.09.20
  •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9.20 ~ 2024.09.30

  •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근무지

    인천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3명

  • 응시자격

    1.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자

    2.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 :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O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우대조건

    대기환경분야(악취 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관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소지자

  • 우대내용

    1. 우대사항 : 대기환경분야(악취 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관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소지자
    2. 가점사항 :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사회형평적 채용(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O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O 평가방법

    1. 서류전형
    - (평가방법) 자격사항, 우대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2. 면접전형
    - (평가방법) 기본역량, 지식과 경험, 성실성, 대인관계 등을 종합 심사
    - (합격기준) 면접전형 합격자는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3. 최종합격자 : 입사채용서류 확인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 결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환경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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