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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내변호사 채용공고

  • 등록일2024.10.29
  •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10.29 ~ 2024.11.14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기,경남

  • 근무분야

    계약직,전문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ㅇ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ㅇ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우대조건

    [전형별 특별우대 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동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점 적용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우대내용

    【가점사항(전형별 특별우대 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동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점 적용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1차 심사)】
    ㅇ (서류합격) 서류 심사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ㅇ (평가요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자기소개, 지원동기, 경험 및 경력사항)
    ㅇ (평가기준) 내용의 충실성, 가치관 및 직업관, 직무수행역량, 가점
    ㅇ 점수배점 : 자기소개서 (내용의 충실성 20점, 가치관 및 직업관 30점, 직무수행역량 50점), 가점(특별우대) 10점 총 100점+가점
    ㅇ (선발인원) 법무처 성남 5명(5배수), 감사실 진주 5명(5배수)
    ㅇ (동 점 자) 전원합격
    ㅇ (선정자 발표 및 면접 안내) 11.22(금) 15: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2차 심사)】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ㅇ (면접방법) 블라인드 면접
    ㅇ (평가기준) 전문능력, 업무자세 및 협업 능력, 문제해결능력, 가점
    ㅇ 점수배점 : 면접평가(전문능력 50점, 업무자세 및 협업 능력 3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가점(특별우대) 10점 총100점+가점
    【최종합격】
    ㅇ (선발인원) 법무처 성남(1명), 감사실 진주(1명)
    ㅇ (선정방법) “각 전형별 평균점수×해당 전형 반영비율”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서류전형 반영비율 30%, 면접전형 반영비율 70%)
    단, 합산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ㅇ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우수자, 서류전형 우수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동점 시 「직무수행역량>가치관 및 직업관>내용의 충실성」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ㅇ (예비합격자) 모집단위별 각 3인(순위확정선발)
    ㅇ (발표일) 12.03(화) 15: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사내변호사(전문직)_법무처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사내변호사(전문직)_감사실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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