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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채용 공고

  • 등록일2024.12.05
  • 표준직무(NCS)

    화학,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12.05 ~ 2024.12.19

  •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7명

  • 응시자격

    1. 공통사항
    ①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③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④ 임용 예정일(’25년 1월)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촉탁 “다”급 채용자격 기준
    ①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촉탁 “라”급 채용자격 기준
    ①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대조건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1년 이상의 경력자이면서 단절기간 6개월 이상인 여성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우대 자격증 보유자: 해당 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

  • 전형절차 방법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1. 서류전형
    ○ 평가방법: 자격사항, 우대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내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 처리 후 면접전형 실시
    ○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에서 증빙서류 제출

    2. 면접전형
    ○ 일시/장소: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평가방법: 직무능력, 학식, 논리성, 인성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그럼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대상 재면접 실시하여 선순위자 결정
    ○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채용대상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화공, 환경(촉탁 “다”급)
    1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12.20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화공, 환경(촉탁 “라”급)
    1차 선발인원 16명 / 응시인원 2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12.20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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