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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차 계약직, 청년인턴 채용공고

  • 등록일2024.12.06
  • 표준직무(NCS)

    경비.청소

  •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12.06 ~ 2024.12.20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구,경북

  • 근무분야

    공무직

  • 채용인원

    6명

  • 응시자격

    1. 채용 당시 군필자 또는 면제자
    2. 채용 당시 필요에 따라 해외여행 또는 해외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3. 채용 당시 전문성을 고려한 전공자
    4. 채용 당시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 소지자
    *직급별 세부임용자격기준은 첨부 채용 공고 참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우대조건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가산점 부여

  • 우대내용

    유경험자 및 직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3배수)
    - 응시원서에 의한 직무적합도 평가
    2. 면접전형(1배수)
    - 응시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자질 및 인성, 직무수행의지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A. 경비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B. 시설, 환경 미화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C. 시설, 환경 미화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D. 행정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 행정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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