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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혈액원] 정규직 시간선택제 간호사 모집공고

  • 등록일2025.01.17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5.01.17 ~ 2025.02.0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간호직

  • 채용인원

    3명

  •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면허 취득예정자 (단, 면허 취득자는 임용일 기준 면허 소지하여야함)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우대내용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전형절차 방법

    ○ 1차 : 서류전형(7배수)
    - 서류접수 : 2025.01.17.(금)~02.01.(토) ※마감시간 16:00
    - 서류결과발표 : 2025.02.11.(화)

    ○ 2차 : 면접전형
    - 면접 : 2025.02.13.(목)
    - 면접결과발표: 2025.02.19.(수)

    ○임용일자 : 2025.03.01.(토)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정규직 시간선택제 간호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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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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