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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5.01.20
  • 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5.01.20 ~ 2025.02.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기타(단시간근로자)

  • 채용인원

    3명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제한없음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우대내용

    1. 법정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심사):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확인
    - 필수서류 구비 및 기본자격 적부 판정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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