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2025년도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공고
- 등록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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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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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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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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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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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5.01.20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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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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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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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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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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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단, 「변호사법」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2.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4.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위원회 또는 타기관·단체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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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5. 1. 20.(월)
나. 서류접수: 2025. 1. 21.(화)~2. 3.(월) 11: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5. 2월 1째주 예정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후 전형일정 포함)
라. 면접전형: 2025. 2월 2째주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5년 2월 중)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문계약직(변호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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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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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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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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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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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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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