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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병원] 의료직 6급(간호사) 채용 공고

  • 등록일2025.04.25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5.04.25 ~ 2025.05.07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전남

  • 근무분야

    간호직

  • 채용인원

    6명

  •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연령요건: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정년)인 자)

  •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우대내용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직업성격검사 전형(2차)
    - (1차)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
    - (2차)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간호사(의료직) 6급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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