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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차 청년인턴 제한경쟁(장애인) 상시채용 공고

  • 등록일2025.04.25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5.04.25 ~ 2025.11.30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인천

  • 근무분야

    행정직

  • 채용인원

    5명

  • 응시자격

    [필수요건]
    - 청년고용촉진특별시행령 제2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해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우대요건]
    -OA능력

  • 결격사유

    ㅇ 결격사유
    - 취업이 결정되었거나 본원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던 자 또는 근무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타 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기소된 자

    ※ 최종합격 이후라도 결격사유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 우대내용

    ㅇ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은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가산점 부여(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적용)

    -국가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전형단계별 만점의 3%)
    -한부모가족(전형단계별 만점의 3%)

    1) 「국가유공자법」 상 가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등

  • 전형절차 방법

    ㅇ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분야 적합성, 직무 관련 실적, 업무수행 능력, 적극성?창의력?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발

    ㅇ면접심사
    - 업무수행능력, 정보활용능력, 인성?태도?대인관계 능력, 적극성?창의력, 의사발표 정확?논리성 등을 토대로 종합 심사하여 선발

    ㅇ임용예정일
    - 면접전형 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임용여부 결정

    ※ 전형 단계별 점수는 합산하지 않으며, 평정점수 8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전형별 합격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차상위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함
    ※ 상기 절차는 연구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운영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29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22.08.22.)에 따라 채용절차를 간소화(서류심사 생략)하여 진행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공지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2025년 제2차 청년인턴(제한경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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