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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2년 3차 직원 채용 공고

  • 공고기간 2022.04.08 ~ 2022.04.23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학력정보 학력무관
  • 채용구분 경력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명
  • 우대조건
  • 우대내용 -
  • 응시자격

    ㅇ 연령제한 없음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사무국장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4.28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5.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0 대 1
  • 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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