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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직원(무기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 등록일2023.05.24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3.05.24 ~ 2023.06.07

  •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09명

  • 응시자격

    ㅇ 응시자격요건
    -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어학 등) 제한 없음
    - (자격증 등) 지원직무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보유자
    ※ 보훈·장애인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한 모집직무의 지원자격 보유해야 함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23.8.16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기타)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3.8.17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기간 중 2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ㅇ 사회형평
    -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결격사유

    ※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①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대상인 자

    제9조 (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1.12.17>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②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59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③ 그 밖에 공사의 업무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조건

    ㅇ 특별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 ※ 특별우대 가산점은 해당 전형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모집분야 내에서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동점자 발생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ㅇ 일반우대 가산점 :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류면제 또는 전형단계별 2~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은 공고일('23.5.24.) 이전 취득한 자격(자격증 등 합격일자 기준)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ㅇ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필기, 실기, 면접전형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필기, 실기, 면접전형 각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를 추가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일반우대
    - 공통 : 고급자격, 지원분야 기술사(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0%, 면접전형 만점의 10%)
    - 직무별
    1) 주거복지관리 : 사회복지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필기전형 만점의 3%, 사회복지사(2급)는 2%)
    2) 시설관리·하자보수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3) 승강기관리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4) 건설사업지원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평가(1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선정하되, 블라인드 등 위반 시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선발

    2. 필기전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전형내용 : 직무능력검사
    ㅇ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 단,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명 또는 실기 전형인 경우 5배수, 2명은 4배수, 3~8명은 2.5배수 선발(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필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선발

    3. 사전 온라인 검사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는 기한 내 AI면접, 온라인 인성검사를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사전 온라인검사 자료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4. 실기전형
    ㅇ 전형대상 : 법무관리 직무 지원자이면서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실기능력검증(면접일 또는 별도 공지일에 실시)
    - (법무관리) 법무관리 실무(경·공매, 채권추심 등)에 대한 실무능력 평가
    ※ 실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별도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시 합산하여 반영

    5. 면접전형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종합 심층면접(직무기초역량 및 인성검증 등)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6. 최종 합격자 선정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실기전형을 실시하는 직무는 실기점수(50%)와 면접점수(50%)에 각각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가산점 적용 전) → 실기(가산점 적용 전) → 필기(가산점 적용 전) 고득점자로 선발(단, 필기전형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소수점 반올림)를 예비합격자로 운영하며(단, 선발예정인원이 1~4인일 경우 3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충원(동점자 처리기준 최종합격자와 동일)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일반-주거복지관리
    1차 선발인원 828명 / 응시인원 201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67명 / 응시인원 59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27명 / 응시인원 6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74.56 대 1
    일반-시설관리/하자보수
    1차 선발인원 147명 / 응시인원 15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43명 / 응시인원 7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13명 / 응시인원 3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2.23 대 1
    일반-승강기관리
    1차 선발인원 41명 / 응시인원 4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21명 / 응시인원 2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15명 / 응시인원 2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2.87 대 1
    일반-건설사업지원(건설안전)
    1차 선발인원 84명 / 응시인원 9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21명 / 응시인원 4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9명 / 응시인원 1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0.22 대 1
    일반-건설사업지원(냉동안전)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일반-보건·영양관리(안전관리자)
    1차 선발인원 96명 / 응시인원 11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45명 / 응시인원 6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14명 / 응시인원 4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7.86 대 1
    일반-보건·영양관리(보건관리자)
    1차 선발인원 256명 / 응시인원 38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36명 / 응시인원 17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12명 / 응시인원 3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31.92 대 1
    일반-법무관리
    1차 선발인원 64명 / 응시인원 7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26명 / 응시인원 4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2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5.20 대 1
    일반-품질시험인증
    1차 선발인원 9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4.50 대 1
    사회형평(보훈)-주거복지관리
    1차 선발인원 41명 / 응시인원 5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8명 / 응시인원 2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0 대 1
    사회형평(보훈)-건설사업지원(건설안전)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사회형평(장애)-주거복지관리
    1차 선발인원 62명 / 응시인원 7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1
    2차 선발인원 12명 / 응시인원 4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7
    최종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1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9.2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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