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2년 청년인턴(일반/장애인) 채용
- 등록일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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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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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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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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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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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2.08.16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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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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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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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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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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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공고시작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7. 8. 16.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 단,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아래의 연령 상한 적용
① 1년 미만: 만 35세 이하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만 36세 이하
③ 2년 이상: 만 37세 이하
- 2022. 11. 1.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일반전형
-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아래의 어학요건을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TOEIC 700점(또는 New TEPS 264점, TEPS Speaking 43점, TOEFL(IBT) 79점, TOEIC Speaking 110점, OPIc IM1) 이상
(2020년 11월 1일(포함) 이후 응시하여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어학사항만 인정)
○ 장애인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결격사유
○ 공사 청년인턴으로 기 근무한 자는 지원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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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로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일반전형은 필기전형시 만점의 5%, 장애인전형은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산
※ 일반전형에 지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필기전형 시 만점의 5% 가산 -
전형절차 방법
(1) 일반전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응시자격을 충족한 적격지원자 전원에 대해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적부)
○ 필기전형
- 선발인원: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3배수
- 평가방법: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 평가기준: 모집부문별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동 기준에 한하여 3배수 초과선발 가능)
○ 면접전형
- 선발인원: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면접
- 평가기준: 모집부문별 직무 역량 및 적합도,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필기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1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2) 장애인 전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 실시
- 평가기준: 직무적합성, 성장성 등 입사지원서 기반의 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우선 선발하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하여 5배수 초과 선발 가능)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면접
- 평가기준: 직무 역량 및 적합도,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1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일반(투자운용) 1차 선발인원 217명 / 응시인원 22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09.16 2차 선발인원 32명 / 응시인원 13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10.07 최종 선발인원 10명 / 응시인원 2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10.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22.30 대 1 일반(투자관리) 1차 선발인원 42명 / 응시인원 4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09.16 2차 선발인원 15명 / 응시인원 2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10.07 최종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1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10.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1.50 대 1 일반(경영관리_IT포함) 1차 선발인원 83명 / 응시인원 8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09.16 2차 선발인원 17명 / 응시인원 4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10.07 최종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10.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7.40 대 1 장애인(직무공통) 1차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09.16 최종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2.10.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3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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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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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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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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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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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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