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주요수시공시현황 바로가기

[제2024-29호] 2024년도 직업재활부(직업재활팀)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2.23
  •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2.23 ~ 2024.03.08

  •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1)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청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재활학/사회복지학/특수교육학 등 관련 학과 졸업자,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 우대내용

    1.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2.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심사: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입사지원서와 역량기술서에 근거하여 평균점수 60점 미만을 제외하고 5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
    2) 서류검증: 지원자격 및 가산점 증빙서류 진위 확인
    3) 면접심사: 서류검증에 이상이 없는 서류합격자 대상으로 평가표상 평가항목에 기반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직업재활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목록